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구미시(구미시장 장세용)는 1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함으로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써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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